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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고정18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6. 22:25 경 구미시 신시로 119에 있는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 뒤에서, 피고인이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5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여, 57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6. 22: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를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행을 하는 장면 휴대폰 촬영, 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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