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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667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경위 1) 원고는 2014. 7. 30.경 ‘C지구 2, 6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민영주택 공급공고를 하였고, B은 위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B은 2014. 10.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433,549,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5. 8.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339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5. 8.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3395호로 채권최고액 495,6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A는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626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B의 재산세체납액 989,09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29. 접수 제250752호로 재산세 체납액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분양계약의 취소 및 관련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5. 8. 21. B에게 B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주택법 제39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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