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0.경 ‘B, C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민영주택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433,549,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5. 8.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339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원고가 주택법 제39조에 위반하여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상 분양대금 납부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이며, 가사 원고에게 주택법 제39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반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