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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559467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0.경 ‘B, C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민영주택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433,549,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5. 8.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1339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원고가 주택법 제39조에 위반하여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상 분양대금 납부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이며, 가사 원고에게 주택법 제39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반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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