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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67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3.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2005. 11. 9.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2007. 1. 22.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28.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2013. 8. 7. 채권최고액이 1,040,000,000원으로 변경,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각 마쳤다.

원고는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7.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3~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4,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6.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3.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5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3.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6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각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 및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2,259,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집행법원은 2015. 3. 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포천시에 5,011,36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인 976,163,018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제5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3순위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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