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1. 3.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는 2001. 3. 6.경 피고에게 목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흥산업주식회사가 피고와의 물품(제재목)거래에서 발생할 물품대금채무, 수표금, 약속어음금 등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시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
(이하 유흥산업주식회사를 ‘유흥산업’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B는 2001.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를 유흥산업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유흥산업과 피고 사이의 거래 종료 및 유흥산업의 피고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유흥산업과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는 2001. 11. 10.에 종료되었고, 유흥산업의 피고에 대한 거래대금채무액은 229,396,289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유흥산업의 약속어음 양도 및 발행 1) 유흥산업은 2001. 4. 17.경 액면금 229,396,289원, 지급기일 2001. 10. 6.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인 C 앞으로 발행하였고, C이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유흥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다.항의 거래대금채무 229,396,289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어음을 양도하였다(이하 편의상 ‘제1어음’이라고 한다
). 2) 유흥산업은 2001. 3.경 피고에게 같은 위 다.
항의 거래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지급일,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 액면금 등이 백지로 된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하 편의상 ‘제2어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