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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42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본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3. 19...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08.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8. 9.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8. 9.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8.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외환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1. 4.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5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저축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① 외환은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7561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1. 11. 22.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강동구는 2011. 12.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5.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1.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5.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제1조 :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100만 원은 2014. 6. 26.에 지불한다.

잔금 1억 200만 원은 2014. 9. 3.(원래 2014. 7. 3.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2014. 9. 3.로 연기되었다)에 지불한다.

제2조 : 피고 B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9. 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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