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본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3. 19...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08.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8. 9.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8. 9.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8.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외환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1. 4.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5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저축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① 외환은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7561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1. 11. 22.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강동구는 2011. 12.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5.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1.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5.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제1조 :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중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100만 원은 2014. 6. 26.에 지불한다.
잔금 1억 200만 원은 2014. 9. 3.(원래 2014. 7. 3.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2014. 9. 3.로 연기되었다)에 지불한다.
제2조 : 피고 B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9. 3.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