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3:35경 대구 달서구 B 건설 현장 정문 옆 도로의 약 4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5. 0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F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란의 서명을 요청받자, PDA 화면에 ‘G’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2019. 09. 05.’,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