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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 (작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상에 음주운전자를 ‘F’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운전자 란 부분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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