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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7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 4. 18. 자 특수 상해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수 상해 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조치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및 피고인 E, C의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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