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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00 경 일행 2명( 피고인이 신원 밝히기를 거부) 과 B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 만 53세, 여) 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1:20 경 위 식당에서 일행 2명이 귀가한 뒤 홀로 식당에 남아 옆 테이블 손님들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 된 것을 원인으로 가게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를 향해 “ 아버지 어머니도 없냐

씨 팔” 이라며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가’ 항의 범행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잔 4개, 뚝배기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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