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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5: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F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E에게 “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냐.

꼬마 ”라고 욕설을 하고, F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E의 허리에 있던 테이 저 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인 E,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7번의 경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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