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1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상습절도’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기재된 ‘상습절도’의 죄명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상습특수절도를 전제로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죄명만을 직권으로 상습특수절도로 고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상습절도’의 죄명을 ’상습특수절도‘로 고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감경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기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상습특수절도죄의 형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