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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5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5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4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또는 U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또는 U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H, I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습특수절도와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하므로 명백한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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