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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재노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제임스딘 남방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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