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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04. 경 G이 시공했던 서울 구로구 I 외 4 필지 지상 J 상가( 이하 ’J 상가‘) 의 타일 공사 하도급업자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의 상가 수 분양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피해자는 또 다른 하도급업자 K와 함께 2004. 9. 21. 경 G로부터 J 상가 206호 ~210 호를 분양 받되 분양대금 10억 원을 기존 G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완납처리하였으나 피고인이 J 상가 완공 (2005. 6. 27. 소유권 보존 등기 경료) 이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아니한 채 J 상가에 대해 2005. 10. 10.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 최고액 54억 원의 근저 당권 (2006. 1. 13. 말소) 을, 2006. 1. 13. 주식회사 현대 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이하 ’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상가의 실제 가치 하락 및 소유권 상실 위험 문제로 앞서 분양 받은 J 상가 206호 ~210 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어 오고 있었다.

3. 이 사건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설정 경위 G은 2003. 경부터 사단법인 L 과의 사이에 계약금 등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2007. 11. 30. 대법원에서 기존 G 승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이 선고되어 사단법인 L에서 J 상가에 대해 압류 및 경매 등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J 상가의 근저 당권자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G의 대출계약( 대출 원금 10억 원) 연장 신청이 거절당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 압류 및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 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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