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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145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 바, 피고인 A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주주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30.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2013. 5. 1. 피고인 A과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경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과 공동소유하는 것처럼 지분을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허위 양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1억 7,900만 원 상당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아파트 102동 503호 및 시가 7,100만 원 상당의 대전 동구 I 아파트 1306호에 대하여 각 2013. 5.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공유지 분 1/2 을 이전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각 2013. 5. 13.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 1/2 지분씩 합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변경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토지 허위 양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971,500원 상당의 충 북 영동군 J 소재 토지, 시가 6,870,920원 상당의 K 소재 토지, 시가 18,091,800원 상당의 L 소재 토지 및 시가 9,771,600원 상당의 M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각 2013. 5.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공유지 분 1/2 을 이전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각 2013. 5. 13.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 1/2 지분씩 합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변경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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