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78] 피고인은 2013. 6.경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고 자신과 결혼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D에서 함께 골판지 도소매업을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에게 ‘조만간 1억 5,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우선 렌트카 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는 별다른 매출이 없고 적자 상태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63,859,269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08]
1. 2014.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B동 4층에 있는 재단법인 국민행복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시 소재 골프장에 1억 7천만 원 상당 규모의 보일러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보일러 교체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3. 10.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현대중공업 내 직원 목욕탕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