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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10 경 부산 금정구 C 도로 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상호 요금 시비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로 승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을 주 취 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새끼들, 종 북 좌파 빨갱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하부에 몸을 밀어 넣어 나오지 않음으로써 약 10여 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밑에서 끌어내자 위 경찰관 E에게 “ 야 이 종 북 새끼야,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늦게 나 마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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