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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와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5. 21. 19:00 경 인천 남구 B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바, 상황 근무 중이 던 경찰관 D가 피고인과 함께 온 택시 기사의 말을 들으면서, 피고인에게 " 택시 기사 분이 먼저 왔으니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겠다.

"라고 말하자, 자신의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는 데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가방 등 소지품을 지구대 책상 위에 집어던지며, " 야. 경찰 개새끼들,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야 "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D에게 “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D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우측 팔, 목 부위를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민원 상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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