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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13 2018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7:08경 경주시 B 앞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15:30경 경주시 E아파트 내 마트 앞 공터에서부터 F에 있는 G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0:40경 경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경주시 J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3:00경 경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00:40경 경주시 N에 있는 O마트 앞 도로에서 경주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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