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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19 2017가단24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C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을 하수처리구역(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고,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자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입주시기인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한 다음 하수관로로 배출하여 왔다(2016. 10.경부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C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7. 4. 24. 거제시조례 제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별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560,200원을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위 액수 상당을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431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30.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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