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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2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34g을 수수한 것이 전부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15g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C: 각 징역 5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2. 13.자 경찰 진술에서부터 당심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2012. 2. 8. 23:50경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수수하였고 그중 약 15g을 2012. 2. 9. 05:30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경찰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8. 23:50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30g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9. 05:30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수수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2. 2. 22. 검찰에서 "2012. 2. 8. 23:50경 인천 부평구 V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교부받았다.

이는 10g짜리 투명비닐봉지 1개와 5g짜리 투명비닐봉지 4개에 각 나눠져 담겨있었다.

2012. 2. 9. 05:30경 인천 남구 N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해온 O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10g짜리 투명비닐봉지 1개와 5g짜리 투명비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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