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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27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씨 온 '에 ’ 그대가 그동안 행해 온 강간 미수기록, 남편에게 너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유 부녀에게 협박 공갈한 내용, 외로운 여자들에게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며 또한 유명 연예인과 친하다고 겉 포장 하여 접근하여 금품 갈취와 사기 행각 벌인 내용 등등.. 동시 패션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치마폭을 전전한 내용을 시리즈로 하나씩 올려 주마!!!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경 불상지에서 위 ‘ 씨 온 ’에 ‘ 너를 위해 수개월 간 헌신하며 너를 먹여 살려 주신 네 생명의 은인인 여성분을 한순간에 매춘을 하는 창 녀라며 걸레고 폄하하고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 하여 직업을 비하하는 너의 저질스러운, 아니 그것은 악마나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이 닷!!! 너는 그렇게 폄하한, 네 가 천하게 매도한 식당 일을 하며 너 개월 간 그녀가 먹여 살린 거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제출 증빙 문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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