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의 기자인 근로자이다.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서명하고, 관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노동 쟁의 조정서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식회사 D 노동 쟁의 조정위원회가 2009. 12. 23. 노동 쟁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노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노사 각 당사자가 같은 날 서명함으로써 조정서는 2010. 2. 1.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그 조정서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제 1 항에는 ‘ 회사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인천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 측 위원 3명, 노조 측 위원 1명이 참석한 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의 절차에 관한 노동 쟁의 조정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단체 협약( 조정), 징계처분 통지서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3호, 제 61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