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는 부부사이로서 인천 부평구 C 등 4필지 지상 주택 등을 임차하여 1995.경부터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9. 11. 15. 위 C 일원을 D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0. 5. 9. 사업인정 고시를 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 등을 위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1. 22. 수용시기를 2002. 3. 12.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지장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2. 8.경까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지장물 재결보상금 5,984,000원, 이의재결보상금 61,600원, 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 판결금 422,750원, 지장물 및 일부 누락 지장물 수용재결보상금 7,052,550원, 증액보상금 591,830원, 주거대책비 6,269,100원을, 선정자 B에게 축산손실 재결보상금(휴업보상) 10,500,000원, 이의재결보상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이전을 독촉하다가 2005. 10. 14. 계고처분을 하고, 2005. 11. 1.경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하였으며, 2005. 11. 10.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철재 견사 150개가 파손되었고, 선정자 B가 사육하던 개 400마리 중 상당수가 유실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머지 개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회복불능의 외상성증후군을 입어 선정자 B로 하여금 더 이상 개사육을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