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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707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04,450원, 원고 B에게 29,613,440원 및 위 각 돈 대한 2014. 11. 15.부터 2015.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6.자 수용재결 - 수용 및 보상 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대 134.8㎡ 및 그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F 대 141.4㎡ 및 그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하며,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원고 A이 위 E 지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14. 11.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순번 원고 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합계 1 A 1,675,651,620 178,545,600 77,250,000 1,931,447,220 2 B 2,371,518,380 328,564,040 해당 없음 2,700,082,420 [수용재결보상금] (단위 : 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증액)함. [이의재결보상금]순번 원고 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합계 1 A 1,700,131,300 189,858,050 78,515,000 1,968,504,350 2 B 2,385,615,960 335,472,600 해당 없음 2,721,088,560 (단위 : 원)

라.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 등은 서울 마포구 H 소재 I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이고,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E 토지의 경우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가로장방형 평지로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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