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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소재 불꽃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전력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그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면허 취득 전까지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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