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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역탑리에 있는 오가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4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하여 준법의식을 갖고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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