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천산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산아파트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