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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3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암리 문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의 등록명의를 처로 이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이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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