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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채무가 많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으나,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과거에 알고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된’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여행사에 다니는데 유럽여행을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결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를 나에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으로 여행비를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150만원, 같은 달 20일 30만원, 같은 해 6월 6일 83만원 합계 26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8.경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7월 중순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500만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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