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히 1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가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5,224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