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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5 2014고단1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9』

1. 피고인은 2000년경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차량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채무가 1억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 및 월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치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수입을 올리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제철소 내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에서 차량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트레일러 한 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월대차량으로 구입해라. 위 트레일러 구입비용 2,000만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위 회사에서 매월 위 트레일러 운행 비용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식회사 태성에서 차량관리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서 트레일러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매월 운행 수입 1,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88』

2.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기술자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채무는 1억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생활비도 부족하자 마치 월대차량을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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