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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은행 채무가 9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앞면에 계양의 희망, 이제는 E당입니다. A로 기재하고, 뒷면은 F 행정학과 졸업, 계양구 체육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 등이라고 기재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며 100억대 재산이 있고, 인천에서 입시학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에는 G 공장이 있고, 경북 영주에는 실버타운을 짓고 있으며 동대문 소재 H 빌딩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 많은 재력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경 300만원을, 2010. 12. 6.경 250만원을 2010. 12. 15.경 200만원을, 2011. 1. 14.경 100만원을, 2011. 4. 27.경 25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0.경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3,200만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회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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