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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서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하나 투어 등 대형 여행사와 고객들의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9. 경 부산 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등 일행 12명에게 “ 일행 12명을 라오스로 5박 6일 일정으로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비로 1,680만 원을 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2016.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 일행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 일행 12명으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8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6. 9.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9명을 상대로 여행상품 대금 합계 91,72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운영하는 J에서 내 고객 K 등 5명을 2016. 10. 2.부터 2016. 10. 6.까지 중국 장 가계 투어를 보내주면 여행비 4,495,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여행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고객 5명을 중국 장 가계 여행을 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잔금 2,320,6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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