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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33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해자 B(60세,여)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05. 0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배를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 손가락을 부러뜨린다,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는 태도를 취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60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자식 넌 죽인다, 너는 사진 찍어 아이들 시켜 죽인다, 서면 바닥에 내가 누군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0세, 여)에게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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