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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23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4. 24. 명의 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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