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38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