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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38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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