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3 2015가단31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