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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41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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