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0168
명의신탁행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3.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