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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8:4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화다방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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