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5』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0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이트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14』 피고인은 2014. 9. 5. 04:4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매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2015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7.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9.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