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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1. 6. 14.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1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동로에 있는 여성회관 옆 골목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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