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399번, 990번 등 버스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탑승객인 여고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고합623』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7. 3. 07:2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시장에서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자인 버스터미널 앞까지 운행하는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16세)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6. 07:2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경산시 동부동에 있는 동부치안센터 앞까지 운행하는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6. 07: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까지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좌석에 앉아있을 때, 그 옆에 서서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29. 12:3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현대 밀레몰 앞까지 운행하는 399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교복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602』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7: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버스정류장에서 399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