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이라는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 수여를 포함한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H’ 과 공모하여, ‘H’ 은 위조의약품 판매에 대한 총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조 의약품을 배달, 의약품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인근에서 ‘H’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은 미국 ‘ 화 이자’ 사의 ‘ 비아그라’, 미국 ‘ 릴 리’ 사의 ‘ 시알 리스’ 와 그 명칭, 성분 등이 유사한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2 봉지 (6,000 정, 정당 판매가 200원) 와 시알 리스 1 봉지 (3,000 정, 정당 판매가 200원 )를 A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H’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 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9. 경 인천에 있는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 인근에서 ‘H’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 데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