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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54164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젼에스앤디,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141,910원 및 그 중 271,951,81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비젼에스앤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2007. 12. 11. 신용보증원금 97,750,000원, 보증기간 2007. 12. 11.부터 2008. 12.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② 2009. 2. 17.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2. 17.부터 2010. 2.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12. 12.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15,000,000원, 2009. 2. 25.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87,975,000원, 보증기한 2013. 12. 6.까지로,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14.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위약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8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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