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70,083원과 그 중 85,470,021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2. 피고 A과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피고 A과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이 2015. 6. 9.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7. 29. 대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5,658,7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9.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한 대위변제금 188,740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은 85,470,021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62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피고 A은 2015. 3. 27.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4. 21. 접수 제268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