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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49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0세) 는 서로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2016. 5. 7.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05:05 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 자기가 이렇게 까지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게 우리 끝이 어디인지 가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7 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11. 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08:11 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 자기야 내가 자기가 무시하면 내가 그냥 지쳐 물러날 것 같지. 오산이야 우리 흔적은 절대 지워 지지 않아 자기가 결혼한 대도 그 흔적 따라 다닐 거야 , 날 쳐내면 당할 사람이 아닌 걸 알 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I.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1. 3. 자 합의서 제출

4.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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