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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1368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양주시 H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H 대 2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B,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공유해 왔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공유자들 중 1인인 B 소유의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적벽돌 기와조 주택 63㎡, ②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적벽돌 기와조 주택 77㎡, ③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23㎡, ④ 같은 도면 표시 7, 8, 19,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벽돌 슬레이트조 창고 14㎡, ⑤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벽돌 슬레이트조 창고 30㎡, ⑥ 같은 도면 표시 11, 12, 25, 2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보온덮개 슬레이트조 창고 23㎡ 및 ⑦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쇠파이프 슬레이트조 창고 53㎡(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피고 G는 2015. 11. 23. 이 사건 토지를 주거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라.

원고는 ‘2017. 3. 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9. 18.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C, 망인의 자녀 D, E, F이 B을 상속하였다

이하 위 상속인들을 '피고 소송수계인들'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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